[훈련장려금]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로 훈련장려금이 입금되나요?
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와 훈련장려금 지급 계좌는 별도입니다.
HRD-Net에서 수강신청 시 훈련장려금 입금 계좌 별도 입력하게 되어있으며, 인터넷은행(카카오, 토스, 케이뱅크 등), 증권계좌, 휴대폰 번호 계좌는 불가합니다.
[훈련장려금]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계좌가 다른가요? 훈련비를 생활비로 사용해도 되나요?
훈련비 계좌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받는 신규계좌로 훈련비 이외의 목적(개인적 용도, 생활비 등)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만약 훈련비를 자부담하는 경우 입금은 가능합니다.
훈련장려금 계좌는 기존 평상시 사용하시는 계좌로 변경하여 입력 가능합니다.
단, 훈련장려금 입금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은행(카카오, 토스, 케이뱅크 등), 증권계좌, 휴대폰 번호 계좌는 불가합니다.
[훈련장려금]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.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?
실업급여 수급기간(대기기간 미포함) 중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실업급여 기간 만료 후, 자동으로 훈련장려금이 지급 됩니다.
[훈련장려금]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경우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?
훈련일(시간)과 근로일(시간)이 중복될 경우 부정훈련으로 간주하여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환수 조치 됩니다.
1. 주 15시간 미만 :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(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)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급 가능합니다.
2. 주 15시간 이상 : 훈련장려금 지급되지 않습니다.
3.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복지급 되지 않으나, 사업 성격 및 대상,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.
[훈련장려금] 훈련과정 참여 도중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. 참여하던 기간에 해당하는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?
훈련장려금 지급 기준과 동일합니다. 단위기간(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) 80%이상 출석일 경우에 지급 가능합니다.
반일(오전) | 09:00 ~ 13:00 | 33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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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일(오후) | 13:00 ~ 18:00 | 33만원 |
종일 | 09:00 ~ 18:00 | 66만원 |
반일(오전) | 09:00 ~ 13:00 | 25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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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일(오후) | 13:00 ~ 18:00 | 25만원 |
종일 | 09:00 ~ 18:00 | 35만원 |
R32 | R33 | R34 | R32 | R33 | R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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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석 | 28석 | 25석 | 25석 | 28석 | 25석 |
R32 | R33 | R34 | R32 | R33 | R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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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석 | 28석 | 25석 | 25석 | 28석 | 25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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